거리두기 해제1 거리두기 해제 발표 정부는 4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입하였던 거리두기를 4월 18일(월)부터 종료하기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제는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과 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한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 2022.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